조국 "내 딸은 장학금 받고 유죄... 김건희는 규정없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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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내 딸은 장학금 받고 유죄... 김건희는 규정없어 종결?"
  • 김채원 기자
  • 승인 2024.06.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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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사진=조 대표 페이스북 캡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사진=조 대표 페이스북 캡쳐)

[nbn시사경제] 김채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결단코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1일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됐다"고 직격했다.

이어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참 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극명한 비교사례가 있다"며 "내 딸은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아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피력했다.

조 대표는 "성적과 무관한 장학금이었고 학내 절차 위반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음에도 검찰과 하급심 법원은 공직자인 아버지가 그 액수만큼 재산상 혜택을 보았기에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기소해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심지어 검찰은 뇌물죄로 기소했으나 무죄가 나왔고 그럼에도 서울대는 나를 '해임'했다"고 울화를 토했다.

조 대표는 "하급심은 '해석'을 통해 처벌을 확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해석'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의 자녀 중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검찰의 기수와 하급심 판결 후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언론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 상고했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수용할 것이지만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결단코 동의할 수 없다"고 덧였다.

cw20017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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