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원종성 기자
일명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대법원(2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 받으며 지사직이 자동 박탈됐다.
지난 2019년 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2년 6개월여 만의 사법부의 최종 확정 판결이다.
경상남도는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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