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코로나19, 가짜뉴스는 ‘사회적 흉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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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19, 가짜뉴스는 ‘사회적 흉기’입니다
  • 김해성 기자
  • 승인 2020.02.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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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경사 정진복
인천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경사 정진복

[인천서부경찰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하는 현시점, SNS상에 무분별하게 퍼지는 가짜뉴스 때문에 국민의 불안과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를 통해 특정 감염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병원이나 업소 폐쇄 등의 허위정보를 통해 업무를 방해한 때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허위사실 유포 관련 주요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될까?

첫째, 정보통신망을 통한 비방 목적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 대상이 된다.

둘째,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 전송하면 정보통신망법 제44의 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 대상이 된다.

셋째, 허위사실유포·위계·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할 경우 형법 제314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의 처벌 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변경, 유출 등의 행위를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국민의 이러한 불안감을 이용하여, “국내 코로나19 감염자 신분정보 확인하기” 등의 문자와 더불어 불분명한 인터넷주소를 첨부하는 스미싱이 유행하고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는 절대 클릭을 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에서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가짜뉴스로 인한 불안과 불신은 더는 없어야 한다.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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