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비보호 좌회전, 어떤 신호에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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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비보호 좌회전, 어떤 신호에 할 수 있을까?
  • 김해성 기자
  • 승인 2020.02.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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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유치관리계 경장 이성민
인천서부경찰서 유치관리계 경장 이성민

[인천서부경찰서]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교차에서 비보호 좌회전이 적혀 있는 표지판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신호는 “좌회전 신호를 따로 주지 않으니, 직진(녹색)신호이면서 반대편에서 차량의 통행이 없는 경우”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신호입니다. 즉 직진(녹색)신호는 좌회전을 해도 되는 신호이기는 하지만 반대편에서 차량의 통행이 없는 경우 좌회전이 가능하므로 좌회전을 하는 차량보다 반대편 직진 차량이 우선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 신호는 녹색불일 때만 좌회전을 할 수 있으므로, 적색불에서 좌회전하는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의무)에 단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보호 겸용 좌회전의 경우에는 직진(녹색)신호일 때 비보호 좌회전하거나, 좌회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할 수 있다는 2가지 의미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신호 시 출발하기 전 좌회전을 할 거라고 미리 알려주는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로 맞은편 직진 차량이 오지 않는지 또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고 있지 않은지를 꼭 확인 후 진입하여 안전 운전합시다.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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