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을왕리 음주운전자 구속.. "도주 우려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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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을왕리 음주운전자 구속.. "도주 우려 가능성"
  • 김준란 기자
  • 승인 2020.09.1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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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로 모습 (사진=nbn시사경제)
자동차 도로 모습 (사진=nbn시사경제)

[nbn시사경제] 김준란 기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가해자 A씨(33·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오후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경 인천 중부경찰서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 그 과정에서 검은색 롱패딩에 모자를 덮고 얼굴을 꽁꽁 가린 채 언론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는 취재진에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사고가 난 뒤에 왜 구호조치를 (곧바로) 하지 않았느냐,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잇따른 물음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새벽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의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하던 B씨(54·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운전한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상태였다.

한편 경찰은 사고 당시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C씨(47)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는 중이다.

이번 사고로 숨진 B씨의 딸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7만명 이상 동의했다. B씨의 딸은 청원을 통해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nbn 시사경제, nb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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