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접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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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접수기간 연장
  • 오현미 기자
  • 승인 2021.11.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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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까지…자녀수에 따라 최대 1%, 6년까지 지원
▲광주시청 전경(내외뉴스통신 DB자료)
▲광주시청 전경(내외뉴스통신 DB자료)

[광주=nbn시사경제] 오현미 기자

광주시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청구 기간을 오는 12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결혼·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10월 31일까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신규 및 연장 대출을 받은 자가 해당된다.

광주시는 당초 10월 31일까지 대출 이자 신청을 받았고, 대출이자 지원대상 신혼부부는 지난 15일까지 이자청구를 했으나 좀 더 많은 신혼부부가 올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접수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지원자격은 지난 10월 31일까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대출 및 대출 연장을 한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단,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이 광주에 소재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월별 대출금액의 이자에 대해 자녀수에 따라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0% 차등 적용되며,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에서 이뤄지며 지원기간은 대출일로부터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지원절차는 1차로 ‘대출사실확인서’를 은행에서 확인받아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첨부해 대출이자 신청을 한다. ‘대출사실확인서’는 업무 취급은행인 NH농협,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5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신청서류를 심사한 후 지원 대상자에게 이자청구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2차로 이자납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첨부해 대출이자 청구를 해야 한다.

최종 서류검토 및 심사완료 후 12월까지 이자가 지급되며, 이자납입내역서 또한 5개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의 사전절차 이행 기간이 소요돼 7월부터 이자지원 사업이 시행되는 만큼 12월에 1월분부터 소급해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은 2018년부터 시행했으며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로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다.

또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 92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출이자 접수기간이 연장돼 해당되는 더 많은 신혼부부들의 신혼집 마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말했다.

myhy3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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