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헌법가치 침해하는 포털권력, 방치해선 안돼"
상태바
언론노조 "헌법가치 침해하는 포털권력, 방치해선 안돼"
  • 원종성 기자
  • 승인 2021.11.17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태생적 한계와 함께 밀실 심사와 폐쇄적 운영의 제휴평가위는 '해체해야 한다' 여론 지배적...사회적 논의가 답"
사진=nbnDB
사진=nbnDB

[nbn시사경제] 원종성 기자

"네이버·다음카카오 제휴평가위원회가 공정한 심사를 통한 좋은 저널리즘을 육성하기보다는 포털이 만든 콘텐츠제휴(CP) 가두리 양식장에 물고기(입점 언론사)를 선별해 공급하는 양식업자로 전락했다"

"제평위는 사용자단체 추천 인사와 현직 언론인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는 태생적 한계와 함께 밀실 심사와 폐쇄적 운영으로 '해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16일 '답 없는 무소불위 포털, 사회적 논의가 답이다' 제목의 성명을 통해 포털의 언론 심사에 대해 비판하며 사회적 논의를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네이버·다음카카오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의 지역언론 특별심사 결과에 대해 "군사독재 시절 ‘언론 통폐합'을 연상시키는 '1도 1사' CP 입점 정책. 매체 성격과 수용자가 판이한 지역신문과 지역방송 간 경쟁을 부추기는 ‘이종격투 특설 링', 기약 없는 지역언론 재심사, 지역 언론의 공적 책무를 살피지 못하는 작위적 심사 기준, 포털의 일방통행식 입점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 방증들이다"고 비판했다.

언론단체, 시민단체, 변호사 단체 등 15개 단체가 2명씩 추천한 총 30명으로 구성된 제평위는 12일 지역언론 특별심사를 통해 전국 8개 권역에서 8곳의 지역언론사를 콘텐츠제휴(CP)사로 선정했다.

언론노조를 비롯해 언론 현업 5단체는 포털과 정치권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 과정에서 표출된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시민의 비판을 받아들이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IPTV사업자, 언론 현업단체, 언론·법 학계, 언론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자율 규제 기구인 '저널리즘윤리위원회'를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언론노조는 "재평가 심사 과정에서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사들이 CP 지위에서 강등되면서 해당 언론사들의 법적 대응 등 후폭풍도 예사롭지 않다. 포털이 입점 심사를 빌미로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헌법 가치를 침해한다는 여론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야 대선 후보를 비롯해 정치권에서 포털의 조처에 '이중 제재', '언론 자유 위축'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며 "포털과 여야 대선후보, 정치권은 언론 현업 5단체가 언론중재법 개악의 합리적 대안으로 제시한 사회적 자율 규제 기구 논의에 동참·지원하며, 언론 줄 세우기와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포털 권력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kymajs@naver.com
내외뉴스통신,NBNNEWS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