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완화", 무주택자 청약 자격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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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완화", 무주택자 청약 자격도 완화
  • 문상혁 기자
  • 승인 2020.10.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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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홍남기 부총리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혀 청약시장에서 무주택자를 위한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사진출처=nbn시사경제)
14일. 홍남기 부총리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혀 청약시장에서 무주택자를 위한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사진출처=nbn시사경제)

 

[nbn시사경제] 문상혁 기자

총리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청약시장에서 무주택자를 위한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 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공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 기준을 20∼30%포인트 수준 추가 완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공 청약 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 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공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 분양가 6억원 이상인 경우 130%(맞벌이 140%) 이하까지 가능해 소득요건이 20~30%포인트(p) 완화되는 것이다.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공급 비율은 75%에서 70%로 줄어든다.

국토부도 생애최초 특공 물량 중 30%를 소득 요건을 완화해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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