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주해승 기자
김태진 주체코특명전권대사는 24일(현지시간) 체코 교통부에서 ‘카렐 하블리첵(Karel Havlíček)’ 체코 부총리겸 산업통상부·교통부 장관과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항공업무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동 협정은 양국이 내부 절차를 완료하고 상호통지 후 2개월이 지난 1일에 발효된다. 우리 정부 측은 서명후 별도의 절차가 없으나 체코는 국회 비준절차 후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항공협정 개정을 통해 항공 보안 협력 규정을 강화하고 항공사 지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체코 외 여타 유럽연합 회원국 항공사도 한-체코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양국은 항공협정을 1990년 최초 체결하고, 대한항공과 체코항공이 인천-프라하 노선을 운항하여 왔으며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양국간 비운항중이다.
현재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항공운항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는 향후 코로나19가 안정화되는 경우 양국간 운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서명한 한-체코 항공협정을 포함하여 총 89개국과 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중 84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이다.
nbn 시사경제, nbnbiz
저작권자 © nbn 시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