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서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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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서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나포
  • 이석균 기자
  • 승인 2021.12.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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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포한 중국어선 담보금 납부 후 현장에서 석방

[전남=nbn시사경제] 이석균 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입역정보의 위치를 허위 보고하고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어선을 나포했다고 22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된 중국어선 A호.(사진=목포해경)
▲목포해경에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된 중국어선 A호.(사진=목포해경)

목포해경은 지난 21일 오후 5시 2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51.8km 해상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유망 중국어선 A호(45톤, 승선원 9명)를 나포했다.

목포해경에 적발된 중국어선 A호는 지난 19일 오후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하면서 실제 입역한 위치와 11km 벗어난 해점에서 진입했다고 허위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목포해경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입역정보의 위치를 허위 보고해 나포한 중국어선 A호에 대해 담보금을 납부하고 현장 해역에서 석방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한 해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쳐 불법조업 외국어선 21척을 나포하며 서해바다의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다.

dltjrrbs0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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