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야당 단독 처리로 가결...재석 168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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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야당 단독 처리로 가결...재석 168명 찬성
  • 강상구 기자
  • 승인 2024.05.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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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사진출처=MBC 뉴스 캡쳐)
국회 본회의장 (사진출처=MBC 뉴스 캡쳐)

[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일명 '채상병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단독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채상병특검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은 특검을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rkdtkd205@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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