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 공매도 찬반..."큰 영향 없어" vs "주가 폭락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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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 공매도 찬반..."큰 영향 없어" vs "주가 폭락 예상"
  • 정재은 기자
  • 승인 2021.01.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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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최종 결정 기다려달라"

[nbn시사경제] 정재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해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단정적인 보도는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방식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내리면 싼 가격에 사서 갚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는 작년 3월부터 9월까지 공매도 금지를 시행한 후 올해 3월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종료될 예정인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매도 재개를 찬성하는 측은 "공매도는 주식 시장의 버블을 완화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금지를 결정했던 작년 3월의 경우, 코스피 지수는 2000대에 머물렀으며 3월 23일에는 1482.46포인트까지 폭락했다. 그러나 현재 코스피 지수는 300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찬성 측은 공매도 재개를 통해 과열된 시장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려한만큼 주가가 폭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2008년과 2011년 공매도 금지를 해제한 당시, 코스피 지수는 약 1개월의 단기 조정을 겪었으나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해외 사례도 비슷하다.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등 최근 공매도를 재개한 국가의 시장 변화는 크지 않았으며 주가가 상승한 경우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현재 OECD 국가 중 공매도를 금지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면서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공매도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매도 재개를 반대하는 측은 공매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칭하며 정보, 재원 면에서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작년 3월 공매도 거래대금 규모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70억원이었으나 기관은 4천500억원, 외국인은 5천34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작년 3월 이후 국내 주식 시장에 개인투자자들의 규모가 급증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라며 "1년 간 금지됐던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대 측은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패닉 장이 올 수 있어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작년 12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으며 20일까지 16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에 대한 우려도 있다. 지난 17일 한양대 전상경 교수·임은아 박사는 논문 '공매도와 신용거래의 투자성과'를 발표했다. 2016년 6월부터 3년 간 일별 공매도 등을 분석한 결과 신용거래 금액은 547조9천270억원, 공매도거래 금액은 309조8천132억원으로 신용거래 규모가 1.7배 컸다. 그러나 수익금을 분석한 결과 공매도는 9175억5천만원, 신용거래는 233억6천만원에 달했다. 공매도의 일평균 수익은 12억5천7만원으로, 신용거래의 일평균 수익인 3천182만원보다 39배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1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미국 등 선진국의 처벌기준은 징역 최대 20년, 부당이득의 10배 정도인데, 한국의 처벌금액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조치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금융위는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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