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22년 달라지는 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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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2년 달라지는 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한유정 기자
  • 승인 2021.12.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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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bn시사경제] 한유정 기자

  대구시는 28일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5개 분야 48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2022년 달라지는 제도'중  경제‧시민 생활 분야는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개정’으로  주택중개보수 부담을 경감시키고, 내년 7월부터 “수도요금 알림서비스”를 확대 시행해 각종 상수도 안내 사항을 알림 카톡으로 제공한다. 

 보건·복지 분야는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자 기존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또한 대구 명복공원 화장시설 이용이 불가능으로 타 화장시설을 이용  대구시민에게 이용료 일부를 지원하며,아동 급식 지원단가를 7천 원으로 인상한다. 

대구 청년 대상으로 전국 시·도 최대 규모의 전·월세 보증금 융자 및 이자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는 등 청년 주거를 위한 정책이 많이 늘어난다. 

인구․출산‧보육 분야는  1.1. 이후 대구시로 전입한 관내 대학교 재학생들에게 학기별로 20만 원씩(총 4회, 최대 80만 원)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하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

또한,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사업을 시행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42~3천 원) 또는 산후조리원 이용료(20만 원)를 지원한다.

임산부들을 위하여 콜택시 이용요금의 70%(월 2만 원 한도)/출산지원금 지원을 확대(둘째 애 20만 원→100만 원, 셋째 애 이상 50만 원→200만 원)/ 셋째 애 이상 고등학생 자녀에게 입학축하금 50만 원을 지원한다. 

2022.1.1. 이후 출생아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와 함께, 만 0세에서 1세 영아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하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만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한다.

교통․소방․안전 분야는 일주일에 하루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80%를 지역 화폐 또는 교통카드 충전권으로 지급하는 새로운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한다. 또한 개인형 이동 장치(PM)는 구․군이 수거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서 징수하게 된다.

 환경․위생 분야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시행함으로써 ‘밤이 아름다운 대구’를 실현하고자 하며, 1.1.부터 100ℓ 종량제 봉투 공급을 중단한다.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하여(상수원수 (300→305), 정수(308→315)) 시행한다. 또한 ’22. 7월부터는 상수도 사업본부 및 대구시 홈페이지에 수질 계측 측정값을 동 단위로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아울러 부록에는 2022년 주요 행사 및 착수‧완료 사업을 따로 수록하여, 시민들이 내년에 개최하는 축제나 박람회 및 착수 등  완료하는 시정 주요 사업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했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민 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많아 이를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에 게시하고 있으니,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an1220@nbn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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