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해양수산부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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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해양수산부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 추현주 기자
  • 승인 2021.12.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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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용도구역 담은 계획안 마련,제주신항만 건설계획 추진 등 총 8개 해양용도구역 지정, 어업활동보호구역 지정 등

[제주=nbn시사경제] 추현주 기자

제주도-해양수산부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사진=해양산업과)
제주도-해양수산부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사진=해양산업과)

제주특별자치도와 해양수산부는 제주 주변해역의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해 29일 공동으로 고시했다.

제주도와 해양수산부는 지역의 해양공간 관련 정보와 현안을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고, 해양공간 특성평가, 관련 법·제도 검토, 해양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양용도구역(안)을 마련했다. 이어, 공청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해양용도구역을 담은 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역위원회(제주도)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해양수산부) 심의를 거쳐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제주 해양공간은 전국 생산량의 약 44%를 차지하는 갈치와 32%를 점유하는 조기·고등어의 주요 어장이다. 특히 천연기념물(5개소), 해양보호구역(3개소), 도립공원(5개소)과 제주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절대보전지역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이 연안을 따라 다수 분포하고 있다.또한, 국내 최초 해상풍력발전사업인 탐라해상풍력(30MW) 운영과 함께 증가하는 해양관광 수요 및 허브구축을 위한 제주신항만 건설 계획 등이 추진됨에 따라 이와 같은 특성을 반영해 총 8개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갈치, 조기, 고등어 등의 주요 어장, 어선조업이 활발한 해역과 마을어업공간 등을 어업활동보호구역(62.58%)으로 지정했다. 이어, 군사활동구역(6.93%)와 함께 연산호군락 천연기념물, 절대보전지역 등을 환경·생태계관리구역(2.56%)으로 지정했다.

이밖에 탐라해상풍력 등 에너지개발구역(0.45%), 대형선박통항로 등 안전관리구역(0.26%),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구역(0.19%), 제주신항만 예정구역 등 항만·항행구역(0.15%), 파력발전 실해역 시험장 등 연구·교육보전구역(0.04%)을 지정했다.

양홍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제주바다에서 이뤄지는 활동과 지구·구역 지정현황 등을 한 눈에 알아보는 동시에, 합리적인 해양공간 관리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의미가 크다”면서 “제주바다의 가치를 높이고 조화로운 균형 발전이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우리나라 11개 연안 시·도 중 4번째로 수립되는 것이다.

wiz20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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