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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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
  • 추현주 기자
  • 승인 2022.01.0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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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6일까지 2주 연장, 대형마트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식당·카페 접종완료자 4인까지만 허용, 미접종자 1인 단독만 이용가능

[제주=nbn시사경제] 추현주 기자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강화조치 2주 연장 (사진=내외뉴스통신제주)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강화조치 2주 연장 (사진=내외뉴스통신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현행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내년 1월 16일까지 2주 연장한다.

정부 방침에 맞춰 도내 사적모임 인원은 4명까지,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 현 거리두기 조치를 유지한다.

대형마트 등에서도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식당·카페에서도 접종완료자 등으로 4인까지만 허용되고,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유흥시설 등(1그룹) 및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2그룹)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방역 등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은 현행 그대로 오후 10시까지 이다. 단,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은 기존 오후 10시까지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현행 오후 10시 기준 적용 시 2~3시간의 상영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이용 특성을 감안했다.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한다.

큐알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상점·마트(농협 하나로마트 포함)·백화점에서는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한다.

당초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은 내년 3월 1일부터로 조정하고, 3월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또한, 내년 1월 3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차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완료시점으로부터 6개월이후 추가접종을 받지 않을 시 방역패스제가 적용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3차 접종을 할 경우엔 기존 1·2차 접종과는 달리 14일을 기다리지 않고 접종 당일부터 접종력이 인정되고 유효기간은 없다.

제주도는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인 제주안심코드 앱에 예방접종 확인서비스 기능을 지난 12월 24일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3차 접종 정보에 대해서는 내년 1월 말 적용을 준비 중이다. 

특히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손실이 발생하기 전 일정 금액을 대출 방식으로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20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적용된 업체로, 이미 손실이 발생한 올해 4분기와 손실이 발생하는 2022년 1분기에 대해 각각 25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코로나 확산세를 막을 최선의 방책은 추가접종과 기본 방역수칙 준수”라며 “마스크 착용, 제주안심코드 인증, 환기, 유증상 시 즉시 검사 등 새해에도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접종에 동참하며 일상회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wiz20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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