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 강 위에 돌덩이에 묶여 옴짤달싹 못한 강아지...유기男 국민적 공분 사
상태바
언 강 위에 돌덩이에 묶여 옴짤달싹 못한 강아지...유기男 국민적 공분 사
  • 정혜원 기자
  • 승인 2022.01.04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 SNS 캡쳐
사진=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 SNS 캡쳐

[nbn시사경제] 정혜원 기자

2022년 새해 첫 날, 강아지 한 마리가 제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돌덩이에 묶인 채 언강 위에 버려지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3일 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 SNS에 따르면, 지난 1일 "새해 첫날부터 인간답지도 못한 인간을 마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이 날 한 남성이 새끼 강아지와 함께 얼어붙은 강 한복판으로 걸어가더니, 강아지 목에 감겨있던 노끈을 돌덩이에 꽁꽁 묶기 시작하고는 이후 강아지를 버려둔 채 홀로 유유히 강을 빠져나왔다고 전했다.

이는, 생후 2~3개월 밖에 안된 어린 강아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얼어죽게 하거나, 날이 풀려 강이 녹으면 익사하게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 시민은 갓깃에 차를 세우고 남자를 뒤쫓아 갔으나 이미 남자는 도망친 후였고 강아지만 젖은 채 울고 있었다고 전해졌다.

이어 그는 “돌에 묶고 꽁꽁 언 강 위에 올려놓은 것 자체가 학대”라며 “옷을 입고도 추워서 떠는 날씨에 어린 강아지를 돌에 묶어서 얼어있는 물 위에 둔 의도가 정말 궁금하다, 잔인한 인간아”라고 분노했다.

강아지를 구조한 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 관계자 역시 “남의 나라 일인 줄 알았다”며 “무거운 돌과 강아지를 정교하게 묶어 강 위 얼음 위에 놓은 건 누가 발견하라고 한 짓이 아닌 죽이고자 한 행동”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엄연한 동물학대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새해 첫날 구조된 이 강아지의 이름을 ‘떡국’이라고 지었다”며 “새해 첫날 주인에게 버려졌지만, 떡국이에게 무서운 기억을 지워주실 사랑 넘치는 입양처와 책임감 있는 장기 임시보호처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rettymischa@gmail.com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