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뜻 살펴보니...20대 제일 반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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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뜻 살펴보니...20대 제일 반대해
  • 나주영 기자
  • 승인 2021.02.01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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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nbn시사경제] 나주영 기자

공매도 뜻이 1일 오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공매도(short selling)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증권사 등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법이다.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이다. 영어로는 숏셀링(short selling) 또는 줄여서 숏(short)으로 부른다. 이 용어는 1850년대에 있던 것으로 보이며, 숏은 금융거래에서 시중갑다 낮다는 뜻을 가진다. 예를 들어 시세보다 많이 낮은 가격에 급하게 집을 판매하는 경우도 Short sale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수익을 낼 수 있다. 하지만 공매도는 거래의 순서를 바꿔서 우선 비싸게 팔고 나중에 싸게 사서 갚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 쉽게 말하자면 가격이 떨어지면 돈을 버는 것이다. 공매도는 매도후 매수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의 주식을 1주당 8만원에 빌린 뒤 곧바로 팔고, 주가가 7만원으로 떨어질 때 갚으면 1만원의 차익이 생기는 방식이다. 다른 투자자로부터 빌린 주식을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때문에 전 세계 선진 시장에서 널리 허용되고 있다. 반면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는 방식이 아니라, 없는 주식을 팔기 때문에 불법인만큼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1차로 공매도를 금지했고, 2차로 오는 3월 15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추가 연장한 상태다. 그러나 일각에선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불법 공매도가 증권사 등을 통해 이뤄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불법 공매도 뿐만 아니라 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주식시장 공매도 재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는데, 특히 20대가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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