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정 채용' 확대·강화..."법적 근거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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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정 채용' 확대·강화..."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전혜미 기자
  • 승인 2022.01.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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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명캠프
사진=이재명캠프

[nbn시사경제] 전혜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7일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말 대신 '공정 채용'이라는 용어 사용을 제안한다며 "'공정 채용'을 확대·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한 채용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누군가의 부당한 이득은 다른 누군가의 피해를 의미한다"며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용어는 장애를 연상케 한다. 정부가 바뀌어도 쉽게 제도가 폐지되지 않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미 공정 채용을 법제화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공정 채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조속한 법안 심사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공정 채용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지방 공기업으로 확대하고 추후에 사립학교의 교원·교직원 채용으로 넓혀 나가겠다"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선발 수단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우리 청년들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몫을 얻을 수 있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maybe01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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