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계약! 풍기는 악취! 아파트 위탁관리계약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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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계약! 풍기는 악취! 아파트 위탁관리계약 이대로 괜찮은가?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2.01.07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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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의 일방적 수의계약
관리소장 2명, 관리직원도 경비원도 모두 2배
달서구 행정명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하더라도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 몫
▲ 아파트 위탁관리 계약을 두고 대표회의의 파열음이 크다.(사진=내이버 지도 캡쳐)
▲ 아파트 위탁관리 계약을 두고 대표회의의 파열음이 크다.(사진=내이버 지도 캡쳐)

[대구=nbn시사경제] 김도형 기자

달서구의 한 대형 아파트(1740세대)가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내홍에 빠졌다.

본동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지난 달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했으나 관리규약의 채점표를 써야한다는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달서구청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하지만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위법하다는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강행했다. 다행히 이 입찰은 참여업체가 하나뿐이어서 유찰되었는데 다음부터 현 입주자대표의의 전횡이 시작되었다.

대표회의 의결로 진행된 입찰이 유찰이 될 경우 다시 대표회의 의결을 해야 하지만 대표회장은 적법한 의결절차 없이 재입찰을 강행했고, 입찰 조건 또한 최초 의결사항이었던 일반 입찰이 아니라 긴급 입찰로 진행해 5일 만에 입찰을 마감했다. 두 번째 입찰에도 한 업체만 참여하여 유찰이 되자 이번에는 적법한 대표회의 의결 없이 수의계약을 해 버렸다.

이 과정에 입주민의 반발과 이의신청이 있었으며, 달서구청도 지침을 지키라는 행정지도와 행정명령까지 내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입주민의 피해는 1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하나의 관리소에 관리소장과 관리직원, 경비원등이 모두 2배로 늘어 버린 것인데 두 개의 업체가 서로 자신이 적법한 관리업체라고 주장하며 직원을 배치했기 때문이다.

현 입주자대표회장은 “1차 입찰 공고 시 10명 중 6명의 동대표가 참석해 의결하였으니 문제가 없고, 2차 공고 시에는 2명이 사퇴하여 4명이 의결하여 재공고 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지만 이 아파트 대표회의 총원은 10명으로 이미 과반 이하로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표회장은 “기존의 주택관리업자가 8년간 관리하며, 아파트 경비와 청소 관리직원의 퇴직금 선지급금, 연차수당, 국민연금 등의 미지급금 등이 다수가 있다며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불신임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리직원이 2배가 되는 피해가 본격화 되자 입주민들은 스스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구청에 계약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 했으나 현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조건에 수탁 업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약 무효 조건이 있으나 대표회의의 이유에 따른 무효조건이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비대위는 “수의계약을 무효로 하는 소송을 하겠다”며 현 대표회장의 자진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이 사태를 지켜보는 달서구청은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을 취소하고 해당 의결을 재심의 한 후 국토부 선정지침 및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하지 않도록 새로이 사업자를 선정하라고 행정지도 및 행정명령을 하였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했으나 최대 500만원 통상 200만원의 과태료를 무서워할 대표회장이나 관리업체가 아닌 듯 하다.

아파트 주민들은 “위탁관리업체의 이익이 얼마가 되길래 이런 악취 나는 싸움을 하는지 모르겠다. 구청의 대대적인 감사와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sk@nbn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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