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입장하는 데만 20분...방역패스 강화 곳곳 마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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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입장하는 데만 20분...방역패스 강화 곳곳 마찰음
  • 이원영
  • 승인 2022.01.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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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까지 맞았는데 유효기간 지났다며 돌려보내" 분통

[nbn시사경제] 이원영

지난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코로나 방역패스제가 도입되면서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백신 2차까지 맞았는데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미접종자로 취급돼 문전박대 당하면서 불평도 쏟아지고 있다.

서울 시내 곳곳의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입장객을 대상으로 일일이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바람에 일부 백화점에서는 입장하는 데만 20여 분이 걸리기도 하는 등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고객과 업주 측 간에 실랑이도 벌어져 이용자들은 물론 업주들도 이중 삼중의 고충을 겪고 있다.

서울 마포의 한 식당에 내걸린 방역패스 알림(사진=이원영 기자)
서울 마포의 한 식당에 내걸린 방역패스 알림(사진=이원영 기자)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차 백신접종을 마쳤지만 유효기간(180일)이 지나 방역패스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만 전국에 34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접종을 마치고 3차 접종을 미루고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백신접종 후 심한 후유증을 겪어 추가 접종에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들이어서 이들의 고민과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 불광동에 사는 정모(여.55)씨는 “나는 2차접종까지 끝냈지만 따져보니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알게 됐다”며 “2차접종 후 숨이 가빠지는 등 이상증세로 한달간 고생했는데 추가 접종을 또 받지 않으면 사회생활의 불편을 겪게 된다고 생각하니 분통이 터진다”고 언성을 높였다.

서울 여의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40) 씨는 “손님들이 몰려드는 점심 시간에 일일이 백신패스를 정확히 검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효과도 의심스럽고 부작용이 심각한 백신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탁상공론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백신패스가 강화된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2차접종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입장이 거절되면서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모(44) 씨는 “나는 의학적 소신이 있어서 백신을 안 맞는 사람인데 식당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니 사회생활에 많은 불편이 따른다”면서 “백신 소란이 언제 끝날지 정말 지겹다”고 토로했다.

강화된 백신패스 지침에 따르면 백신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나면 3차 접종을 맞아야 유효한 패스로 인정되며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방역패스 의무 시설을 이용할 경우 업주엔 150만원, 이용자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자영업자로 구성된 25개 단체는 국회를 항의 방문하는 한편 백신패스 철폐를 위한 지속적인 시위를 벌이기로 해 백신패스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당분간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nbn 시사경제, nb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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