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희망대출플러스’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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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희망대출플러스’ 신청 가능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2.01.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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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사진=Pixabay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 총 8조 6000억 원을 오는 24일부터 신규 공급한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으로,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 중 1가지만 신청 가능하고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중인 사업체와 보증·대출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고신용 프로그램은 작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중에서, 개인신용평점 745 ~ 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신용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지원하고,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신용등급 1등급) 고신용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신보 및 은행 방문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 앱(App)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월 24일부터 2월 11일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이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이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인 경우,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대면 신청·접수도 현장에서의 집중도 완화를 위해 첫 3주간(1.24~2.11)은 5부제가 동일 적용된다.

프로그램별 세부 조건은 다음과 같다.

 ▲중신용 프로그램 : 지역신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3조 8000억 원)

사업자별 1천만원 한도로 5년(1년거치 4년 분할상환)간 지원하고 금리는 최초 1년간은 1%, 2~5년차는 협약금리(CD금리+1.7%p)를 적용하며 보증료(0.8%)는 1년차 전액 면제, 2~5년차는 0.2%p 감면하여 지원한다.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대출 대환 모두 신청 가능하며 대환대상 채무는 3개월 이상 경과한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신용카드사의 신용대출에 한하여 지원한다.

 ▲고신용 프로그램 : 시중은행 ‘희망플러스 신용대출’(4조 8000억 원)

사업자별로 1000만 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하고, 금리는 1.5%를 적용할 예정으로 예산 소진시(1000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 대출 대환 모두 신청 가능하며 대환대상 채무는 신청은행의 기존 대출에 한하여 지원한다.

nbn 시사경제, nb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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