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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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선고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02.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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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조명균과 백종천(오른쪽). (사진=YTN 뉴스 영상 캡처)
조명균과 백종천(오른쪽). (사진=YTN 뉴스 영상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비서관이 8년이 넘는 법정 공방 끝에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받았다.

서울고법은 9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백 전 실장 등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해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파기한 혐의로 지난 2013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 심은 회의록 초본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기록물로 인정되려면 대통령 결재가 있어야 하는데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업무지원시스템에서 결재 보고된 문서관리카드에 첨부된 회의록 파일을 열어 “내용을 한 번 더 다듬어 놓자는 뜻으로 재검토로 합니다”라고 적었기 때문에 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작년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내용을 확인한 뒤 전자서명을 생성한 것 자체로 해당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14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유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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