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문자로 신속히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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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문자로 신속히 알려준다!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2.02.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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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올해 '개별공시지가 자동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개별공시지가 문자안내서비스 안내문. (사진=횡성군청 제공)
개별공시지가 문자안내서비스 안내문. (사진=횡성군청 제공)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횡성군은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를 문자메시지로 신속하게 알려주는「개별공시지가 자동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매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가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 토지소유자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개별공시지가 자동 문자알림서비스는 이러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 맞춤형 서비스이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매년 결정공시일(1.1. 기준 / 7.1. 기준)에 맞춰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와 이의 신청 기간을 쉽고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횡성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다. 신청 방법은 안내문 상단에 위치한 QR코드 및 횡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횡성군 토지재산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횡성군은 군민과의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 이번 서비스를 추진했으며 개별 통지를 원하는 주민들과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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