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파트 직원 인건비 과대 부과한 위탁관리회사 입주민에게 3억8천 돌려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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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파트 직원 인건비 과대 부과한 위탁관리회사 입주민에게 3억8천 돌려주라"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2.02.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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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빼먹은 위탁관리회사 입주민에게 3억8천 돌려줘라 판결(사진=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 관리비 빼먹은 위탁관리회사 입주민에게 3억8천 돌려줘라 판결(사진=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대구= nbn시사경제] 김도형 기자

지난달 중순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재판장 박만호,우영식 판사)에서 아파트 관리를 대행하는 위탁관리회사가 지난 8년간 관리하면서 정산하지 않은 인건비중 사용자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간 차이, 법정 요율을 초과한 비용 청구, 연차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분 등 3억8천만 원을 입주민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온 후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대구 달서구의 이 아파트는 지난 2019년 관리비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생겨 달서구청에 감사를 요청했다. 이렇게 시작된 감사에서 인건비성 각종 수당을 과다 부과하는 방법으로 주민의 관리비를 빼먹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표회의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2012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8년간 인건비성 비용과 인사노무비 부당지급액 등 약 4억2천만 원을 반환 청구하는 소송을 시작했다.

이에 A위탁관리업체는 “위탁관리계약에 도급이라는 표현이 사용 되어 있고 2014년 12월 계약서 제20조에 민법 중 위임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으며 해당계약은 위임계약을 전제로 체결되거나 공동주택 위탁관리업무가 위임사무라는 점에 대한 의사 합치가 전혀 없었음으로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록 위탁계약 내용에 ‘도급’이라는 표현이 일부 쓰였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리에 비춰 보면 이 계약은 위임으로 봐야 할 것이다. 계약서에도 A사가 입대의에 직원들의 인건비를 청구함에 있어 정산 및 반환이 배제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A위탁사가 주장한 상법상 채권소멸시효인 5년에 대해서도 “이 계약은 상법상의 일반 상거래 계약이 아니며 민법상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 된다”고 판결하면서 3억8천만원들 입주민에게 돌려 주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 판결이 조금씩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등에서 알려지며 우리 아파트도 관리비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등 관리비중 인건비 지출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nbn 시사경제, nb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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