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사실상 폐지 - 5개 지자체 청소년 백신패스 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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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사실상 폐지 - 5개 지자체 청소년 백신패스 집행정지 결정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2.02.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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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정책이 사실상 폐지수순으로 들어갔다.(사진=김도형기자)
▲백신패스 정책이 사실상 폐지수순으로 들어갔다.(사진=김도형기자)

[ nbn시사경제] 김도형 기자

백신패스반대 국민소송연합(국소연)이 전국 5대 지자체(부산, 대전, 경기, 인천, 충북지역)를 대상으로 제기한 청소년 백시 패스 중단을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각 법원에의해 일제히 인용되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백신패스 정책이 연기되거나 폐지될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에 따라 5개 지자체외에도 전국적인 청소년 백스패스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소연은 학문적 근거없는 코로나 검사 강요 등의 행위를 지속할 경우 각 지자체장을 직권남용, 강요죄 등으로 형사고발을 비롯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나머지 지역의 지자체장에게도 청소년에 대한 백신 패스를 중단하지 않으면 해당지역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대구, 전라, 경남은 이와 별도로 청소년, 성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백신패스 집행정지 소송도 준비 중이다.​

국소연은 “정부 자료를 보면 전체 코로나19 환자의 97%가 오미크론형이며 59세 이하의 오미크론 치사율은 미접종자를 포함하여 0%이고, 60-69세 이하의 오미크론 치사율도 0.1% 불과하여 독감의 0.1% 치사율보다 약한 오미크론을 사유로 국민의 자기신체결정권까지 박탈하며 기본권을 말살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도 없는 국민 신체에 대한 직권남용행위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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