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우크라 사태 피해 기업 특례보증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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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우크라 사태 피해 기업 특례보증 지원 실시
  • 전혜미 기자
  • 승인 2022.03.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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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소벤처기업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nbn시사경제] 전혜미 기자

정부가 15일부터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특례보증 지원을 시작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을 통한 특례보증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 수출 통제 조치나 금융 제재 적용 대상 국가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이들 지역을 상대로 수출입 하는 기업(거래 예정 기업 포함) 등 직접 피해 기업과 이들 기업의 협력업체 등 간접 피해 기업 등이다.

피해기업은 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보증 비율은 95%로 일반 보증 비율인 85% 대비 10%p 상향하기로 했으며 또 보증료율은 기본 0.3%p 감면하기로 했다. 

수출입 기업(0.2%p 감면), 설립 3년 이내 창업 기업(0.2%p 감면) 등 기존 우대조치를 받는 기업은 최대 0.8%p까지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기존 신기보를 이용중인 기업들은 보증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 연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nbn 시사경제, nb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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