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컨슈머 때문에...쿠팡, '묻지마 환불' 정책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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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컨슈머 때문에...쿠팡, '묻지마 환불' 정책 없앤다
  • 김지훈 기자
  • 승인 2022.03.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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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용하는 사례 늘어...비용 부담 증가
(사진=쿠팡 홈페이지)
(사진=쿠팡 홈페이지)

 

[nbn시사경제] 김지훈 기자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구매 후 30일이 지나지 않으면 어떤 제품이든 반품해주는 '묻지마 환불'을 제한하기로 했다. 

쿠팡은 지난 2018년 유료 멤버십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을 가능케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제품을 실컷 사용하고 30일이 되기 직전에 환불한다거나, 새 제품은 가지고 있고 중고 제품을 반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소비자들은 반품 제품을 구매했는데 이미 사용된 제품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쿠팡 또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쿠팡의 유료회원인 '로켓와우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 '묻지마 환불'을 눈감아줬지만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비용 부담이 커진 것이다. 반품 과정에서 소모되는 인력 비용과 반품 제품을 처리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든다. 

쿠팡은 지난해 22조 원의 최대 매출 실적을 냈지만, 1조 8600억 원 가량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수익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쿠팡이 소비자 혜택 측면에서 서비스를 줄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편리했던 환불 정책이 사라져서 아쉽다"는 반응도 있는 반면,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면 없애는 것이 합당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nbn 시사경제, nb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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