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조개 껍데기 앞으로 '금 껍데기' 되나...수산부산물 재활용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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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조개 껍데기 앞으로 '금 껍데기' 되나...수산부산물 재활용 본격 시작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03.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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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관련법 입법 예고...화장품·의약품 첨가물 등 활용처 확대
석화 (사진=Pixabay)
석화 (사진=Pixabay)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앞으로 굴, 전복, 홍합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해 3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7월 수산부산물법이 제정된 이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수산부산물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산부산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했다.

우선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를 ‘굴, 전복, 홍합, 꼬막, 바지락, 키조개에서 내용물 등을 제거한 껍데기’로 규정했다. 이는 현재 현장에서 재활용 수요처를 확보하여 실제로 재활용하고 있는 품목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결정한 것이다. 이번 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확대 추이를 고려하여 향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유형도 확대했다. 기존 폐기물관리법 체계에서는 수산부산물을 건축자재 원재료, 비료, 사료, 공유수면 매립지역의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뿐만 아니라 석회석 대체제, 화장품, 의약품 및 식품첨가물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수산부산물을 반드시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를 수산물가공업 시설 운영자와 수산부산물 분리 작업장 운영자로 규정했고 수산부산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개별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가 수협 등 생산자 단체에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영세 양식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10톤 미만의 수산부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수산부산물을 분리하여 배출하지 않아도 된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앞으로 수산물의 생산부터 처리,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자원 재순환 관리를 통해 환경은 살리고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며 어촌에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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