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달한 커피 한 잔이 밥 두 공기...'당류 함량 적정량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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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 커피 한 잔이 밥 두 공기...'당류 함량 적정량 초과'
  • 전혜미 기자
  • 승인 2022.04.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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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nbn시사경제] 전혜미 기자

프랜차이즈의 커피 및 음료 중 일부는 열량과 당류 함량이 하루 적정 섭취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7일 2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시중 프랜차이즈 커피 및 음료 전문점 29곳에서 판매하는 음료들의 영양성분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커피류 3개, 스무디 및 에이드류 21개 총 24개의 제품이 1일 당류 적정 섭취량인 50g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닐라와 카라멜 등 시럽을 첨가한 커피류 29개 제품의 1컵 당 평균 열량은 285kcal(최소 184~최대 538kcal)였다. 

이는 쌀밥 한 공기(200g)의 열량인 272㎉보다 최대 2배가량 높은 수치다.

또 과일, 초콜릿류 등을 첨가한 스무디 에이드류 29개 제품은 1컵당 평균 65g의 당류가 함량되어 있었고 이 중 21개의 제품은 하루 적정 섭취량보다 최대 2.1배 많은 당류가 섞여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당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비만과 고혈압 등의 발병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만큼 커피 및 음료 전문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품의 당 함량을 정확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커피, 음료 전문점 사업자에게 외식업체 자율 영양성분 표시 지침을 준수하도록 요청했고 영양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7개 커피 음료 전문점에 영양 성분을 표시해야한다"고 권고했다. 

alfmfnql01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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