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청송사과 '박스갈이'로 170억 부당이득 챙긴 일당 검거
상태바
가짜 청송사과 '박스갈이'로 170억 부당이득 챙긴 일당 검거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04.15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가짜 청송사과와 사과즙 약 350톤 판매
청송사과(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청송사과(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원산지 불명의 사과를 경북 청송군 특산물인 '청송사과'로 꾸며 판매해 17억여 원을 챙긴 이들이 적발됐다.

지난 1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북지원은 원산지 표시법 위반 등 혐의로 안동지역 농업회사 대표이자 도매시장 중매업자인 A씨 등 4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가짜 청송사과와 사과즙 약 350톤을 판매해 총 17억여 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가짜 청송사과를 도매시장에서 낙찰받은 뒤 온라인 홈쇼핑 등으로 총 118t(2억 7000만 원)을 유통하고 이 과정에서 청송사과 로고가 적힌 상자 2만 5천여 개를 불법 제작하고 일명 '박스갈이' 작업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농업회사 대표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가짜 청송사과를 전국 유명 도매시장 등에 114t(3억 8000만 원) 유통한 혐의다.

가공업자 C씨는 가짜 청송사과즙과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과일주스 등 총 94.7kg(10억 5000만 원)을 시중에 팔았고 농업인 D씨는 가짜 청송사과 23t(4000만 원)을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3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알려졌다.

농관원은 지역 특산물인 청송사과의 경우 가격대가 높고 많은 양이 쉽게 거래되는 점 등으로 인해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육안으로 원산지와 가짜상자를 구별해 내기 어려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청송사과는 지리적 표시 등록으로 관리되는 대표적인 지역 특산물"이라며 "소비자 선호도와 가격이 높아 생산지를 속이는 일이 있어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각 지자체에 등록된 판매처에서 특산물을 구매하는 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온라인을 이용할 때는 원산지와 출고지가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wnsdud_124@naver.com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