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하며 체납 차량도 적발해 현장 직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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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하며 체납 차량도 적발해 현장 직권 조치
  • 이정연 기자
  • 승인 2022.04.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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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밤 강남구 일대에서 서울시와 경찰청이 야간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SBS 뉴스 캡처)
지난 14일 밤 강남구 일대에서 서울시와 경찰청이 야간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SBS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이정연 기자

서울시는 13일 경찰청, 자치구,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야간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경찰청과 함께 주간에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을 단속한 적은 있지만 경찰의 야간 음주 단속과 체납차량 적발을 동시에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체납차량 적발은 주간에만 이뤄져 야간에 운행하는 체납차량 단속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합동단속은 체납차량이 단속을 피해 주로 야간에 활동한다는 점에 착안한 조치로 적발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서울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혹은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과 압류차량, 경찰은 음주운전과 과태료 체납자 및 대포차량, 한국도로공사는 20회 이상 통행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서울 지역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2만1000대다. 체납 건수는 총 50만1000건으로 체납액이 총 551억 원에 달한다.

합동단속에 나서는 4개 기관은 14일 오후 9~11시 강남구와 동대문구 일대에서 단속을 시행했다. 단속 구간에서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들은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판독해 체납차량을 적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우선 운전자에게 납부를 요청한 뒤 이를 거부하면 현장에서 바로 조치가 이뤄진다. 자동차세와 과태료, 통행료 등을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보관하거나 차량을 견인한다. 대포차가 단속되면 압류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견인하고 운전자는 경찰에 인계한다.

단속 시작 10여 분 만에 속도위반 과태료 등 약 80만 원을 미납한 수입차 운전자가 적발됐다. 체납자는 화를 내며 왜 바로 내야 하는지 따져 묻기도 했다.

경찰과 서울시는 서울 시내 2곳에서 실시한 단속에서 미납 차량 10대를 적발해 600여만 원을 현장 징수하고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를 발부했다.

4개 기관은 이번 단속 성과와 시민 불편 여부 등을 판단해 향후 야간 합동단속을 더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음주운전과 대포차를 비롯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통행료 체납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단속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와 경찰청이 처음 시행하는 야간 합동단속으로 납세 의식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자를 강력하게 단속해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muppy5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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