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ㆍ울ㆍ경을 1시간 내 생활권으로...'메가시티' 19일 첫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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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ㆍ울ㆍ경을 1시간 내 생활권으로...'메가시티' 19일 첫 출범
  • 김지훈 기자
  • 승인 2022.04.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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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대응할 발전 전략 모색
경남도의회 전경.(사진=유튜브 캡처)
경남도의회 전경.(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김지훈 기자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의 '메가시티'로 발전시키는 국내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연합)가 19일 출범한다. 메가시티란 행정구역은 구분돼 있지만 생활·경제권이 연결돼 있는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거대도시다.

정부는 이날 오전 부울경 특별연합 지원을 위한 협약식 및 합동브리핑을 열고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의 승인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규약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법적·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확정한 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한 발전 전략을 세우기 위해 부울경이 논의한 것이며 특별지자체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다. 

규약 상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공식적인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고, 관할 구역과 인구 규모는 부울경을 합한 총 776만 명(부산 334만 명, 울산 112만 명, 경남 330만 명)이다. 지자체는 2040년까지 인구를 1000만 명으로 늘리고, 지역내총생산(GRDP)을 현재 275조 원에서 491조 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연합은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등 구성 지자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와 광역교통·물류체계 구축 등 국가로부터 위임받는 사무 등 21개 분야 126개의 초광역 사무를 수행한다. 공식 업무는 규약 부칙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작하며 사무국 운영 비용은 부울경이 나눠서 부담한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부울경 특별연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부울경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 및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 또한 체결했다. 분권협약은 국가사무 위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은 협약으로, 국가사무 위임에 필요한 절차의 이행력을 담보한다.

특별연합으로 위임되는 국가사무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 등이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마침내 탄생하게 된 부울경 특별연합을 통해 부울경 지역의 다양한 정책·행정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협약의 당사자로서 부울경 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큰 발판이 마련됐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부울경 특별연합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서 균형발전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airee1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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