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타결...검찰 수사·기소권 분리하되 수사분야 한시적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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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타결...검찰 수사·기소권 분리하되 수사분야 한시적 운용
  • 이원영 기자
  • 승인 2022.04.2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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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절충안 수용...검찰은 즉각 반발
검찰개혁법안 절충안을 발표하는 박병석 국회의장. (방송 화면 캡처)
검찰개혁법안 절충안을 발표하는 박병석 국회의장. (방송 화면 캡처)

 

[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여야가 갈등을 겪던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갈등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절충안으로 극적 타결됐다.

중재안의 요지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여야는 절충안을 수용하고 4월 중에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박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개항에 달하는 최종안을 여야에 제시했다고 발표했다.

<의장 중재안 전문>

1.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2.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3.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질 3개의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수준으로 제한한다.

4. 송치사건에 대하여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형소법 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형소법 245조의 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 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 시킨다. 중수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사법개혁 특위의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사개
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6.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한다(검찰청법 제4조)

7. 검찰개혁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중에 처리한다.

8.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qido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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