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족공원, 인천국가유공자 호국봉안담 안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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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족공원, 인천국가유공자 호국봉안담 안치 개시
  • 김형만 기자
  • 승인 2022.04.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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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봉안 시설 건립 이후 월남전 참전유공자 제1호 안치
▲ 호국봉안담 전경 (사진제공=인천시설공단)
▲ 호국봉안담 전경 (사진제공=인천시설공단)

[인천=nbn시사경제] 김형만 기자

인천시설공단 인천가족공원이 인천국가유공자 호국봉안담 안치를 개시했다.

25일 공단에 따르면 인천시에서 「국가보훈기본법」에 해당하는 희생과 공헌을 하신 분들의 충의와 위훈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4,144기를 안치할 수 있는 봉안담을 건립,  지난 3월 31일 준공식을 개최했으며 관련 조례 개정 후 4월 21일부터 시행한 바 있다. 이에, 지난 4월 22일 봉안 시설 건립 이후 처음으로 월남전 참전유공자 故 이○○님을 제1호로 안치했다.

안치 자격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1호에 해당하고 거주지는 인천시에 한한다. 사용료와 관리료는 30년간 무료이며, 이미 안치된 국가유공자의 이장은 불가능하다.

그간 공단 가족공원사업단에서는 봉안담 주변 경관을 위해 참배단 울타리 설치, 잔디 및 수목 식재, 계절 초화 식재 등 국가유공자에게 최대의 예우를 갖추고자 노력했으며, 고인의 존엄한 안장을 위하여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기동대와 협조하여 안장 의식도 병행할 계획이다.

인천가족공원의 인천국가유공자 호국봉안담에 안치를 원하는 국가유공자는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발급받아 접수 신청하면 화장에서 안치까지 별도의 비용 없이 모실 수 있다.

hyung_man7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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