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해서 체력 키우고 마일리지도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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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해서 체력 키우고 마일리지도 받자!"
  • 김지훈 기자
  • 승인 2022.05.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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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마일리지'제도 도입
(사진=Pixabay)
(사진=Pixabay)

 

[nbn시사경제] 김지훈 기자

운동 후 체력이 향상된 국민에게 마일리지를 주는 '스포츠 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된다.

김도식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지난 1일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국민의 스포츠 활동 참여 성과를 국민체력인증제도와 연계해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그 마일리지를 체육, 건강, 문화시설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체력인증이 가능한 11세 이상 국민이며, 우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체력100센터'에서 체력을 인증한 후 스포츠 활동을 통해 체력이 개선되면 정부가 마일리지를 연간 최대 5만 포인트 쌓아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민체력100센터는 현재 76개소로, 매년 10개소씩 증설할 계획이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가맹 스포츠클럽이나 체육·문화시설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김 위원은 "체력인증 등급 향상 정도, 스포츠클럽 등 체육 참여활동에 대해 적립형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운영 계획은 전문가들과 협의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체력 인증을 시행하는 현장 센터를 방문해 관련 사항을 돌아보고 운영사항을 살펴본 이후 구체적인 시행 계획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pairee1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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