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달 17일간 영업제한 받은 업소에 100만원씩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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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달 17일간 영업제한 받은 업소에 100만원씩 보상금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06.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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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YTN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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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9일부터 올해 2분기(4~6월)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월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가 대상이며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이다.

선지급은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9일 4, 9 ▲10일 0, 5 ▲11일 1, 6 ▲12일 2, 7 ▲13일 3, 8이며 14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이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한다.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 기업마당(http://www.bizinfo.go.kr)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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