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연봉 이내' 대출 규제해제로 대출 2~3배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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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연봉 이내' 대출 규제해제로 대출 2~3배 증가 예상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06.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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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40% 규제강화로 무리한 투자를 위한 대출 방지
임대차법과 맞물려 전세수요 증가할 것
DSR 규제시행('YTN' 유튜브 화면 캡처)
DSR 규제시행('YTN' 유튜브 화면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가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시중은행에서 '연봉이내'보다 많은 금액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요 시중은행은 현행 신용대출에 대한 ‘연봉 이내’ 한도를 다음 달부터 풀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가 대출 규제 도입 전과 비슷한 연소득의 최대 2~3배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신용대출 한도 복원을 마지막으로 은행들이 지난해부터 도입한 각종 대출 한도에 대한 규제는 대부분 사라진다. 은행들은 올해 들어 ‘마이너스 통장 최대 한도 5000만원’과 ‘비대면 대출 취급 축소’ 등 지난해 강화한 대출 기준을 대부분 완화했다.

대출 규제에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올해 들어 가계부채 증가세는 꺾였으며, 특히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달 소폭(2000억원) 늘어났다.

한편 전문가들은 7월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대출 한도가 늘어나더라도 대출이 갑자기 급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DSR'은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액으로 나누는 것으로 DSR 규제로 총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도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은행권에서는 신용대출 한도 규제가 사라지면서 당장 전세 관련 대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년 전 시행된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세입자는 오는 8월이면 시세에 맞춰 전세보증금을 올려줘야 하기때문에 이에 맞물려 대출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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