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 존엄사법' 최초 국회 발의됐다..."존엄한 죽음에 관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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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존엄사법' 최초 국회 발의됐다..."존엄한 죽음에 관심 커져"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06.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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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News 캡처
사진=KBS News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환자가 원하면 의사의 도움으로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조력 존엄사' 법안이 국내에 처음 발의됐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조력 존엄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최근 성인 80% 가량이 안락사에 찬성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커져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력 존엄사'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담당 의사의 도움으로 삶을 마치는 것을 뜻한다.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의료와 윤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말기 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할 서류 등을 위원회에 제시해 존엄사를 신청하도록 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안락사 및 조력 존엄사는 모두 불법이었다. 단 2018년 2월부터 소생 가능성 없이 임종을 앞둔 환자가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만 부분적으로 허용됐다.

한편 해외의 경우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캐나다 등 일부 나라와 미국 특정 주에서 조력 존엄사가 허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찬반 논쟁 자체보다는 정책·제도 논의를 통해 '품위 있는 죽음'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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