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상납' 의혹 갈림길...22일 국힘 당윤리위 징계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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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상납' 의혹 갈림길...22일 국힘 당윤리위 징계심의 착수
  • 김희선 기자
  • 승인 2022.06.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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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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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7시 회의를 열어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 관련 징계 심의 절차에 착수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22일 저녁 7시에 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4월21일 개최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사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22일 회의에서 지난 4월21일 회의 결과에 따라 이 대표 등 '징계 절차 개시'를 통보받은 당원들이 서면으로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다.

윤리위는 특히 '윤리위 당규 제14조(협조의무)'에 따라 증거인멸 교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윤리위는 지난 4월21일 이 대표 등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 등이 이 대표가 '박근혜 키즈'임을 내세워 2013년 7월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성상납 의혹을 당 윤리위에 제소한 데에 따른 것이다.

윤리위는 이 대표를 성상납이 아닌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에 올렸다. 이 대표가 김 실장을 보내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수위가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4가지 형태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khs618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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