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임산부에 70만원 교통비 지급..."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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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든 임산부에 70만원 교통비 지급..."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 김희선 기자
  • 승인 2022.06.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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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차량을 기다리는 승객들. (nbnDB)
지하철에서 차량을 기다리는 승객들. (nbnDB)

 

[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서울시가 다음달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되며 이는 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나 자차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이를 위해 7월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올해 신청자 수는 대략 4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서울시는 추정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다. 임신한지 3개월(12주차) 이후, 출산 후 3개월 경과 전까지 대상이다.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 제출없이 가능하며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신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정부24 홈페이지의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접수한 뒤 신청해야 한다.

지급되는 포인트는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이나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IBK기업) 등으로 해당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 가능하다.

7월1일~5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눠 신청을 받으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khs618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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