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65%, 보험료 월 3만6000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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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65%, 보험료 월 3만6000원 줄어든다
  • 김희선 기자
  • 승인 2022.06.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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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차 개편에 따라 9월부터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차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차 개편이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매기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재산,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가 도입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우선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일괄 과표 5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돼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개편방안 시행 시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 명, 65%)의 보험료가 월평균 15만 원에서 11만 4000원으로 3만 6000원(24%)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연간으로는 약 2조 4000억 원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만 1000원에서 월 3만 8000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며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세대의 경우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료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은 현재 179만 대에서 9월부터 12만 대로 감소한다.

또한 계산 방식이 복잡했던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부과체계가 직장가입자처럼 소득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뀐다.

한편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 소득에 부과하는 건보료 기준을 현행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2%가량인 45만 명은 월 5만 원가량을 더 부담한다.

또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물가 인상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3400만 원 초과에서 2000만 원 초과로 낮춰 피부양자의 1.5%인 27만 3000명의 지역가입자 전환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자동차 보험료 개선 등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지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khs618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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