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쉬어요"...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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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쉬어요"...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07.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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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6개 도시 시범사업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상병수당 제도의 시범사업이 4일부터 시작된다.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상병수당 제도의 시범사업이 4일부터 시작된다.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상병수당 제도의 시범사업이 4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일을 쉬게 됐을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환경이 알려지며 필요성이 제기됐다.

상병수당은 아파서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해 하루 4만 3960원을 지원한다.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에서 실시되는 모델은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활동 불가기간만큼 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 7일 후 8일째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보장한다.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에서 시행되는 모델도 입원 여부와 관계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대기기간 14일 후 15일째부터 지원하며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보장한다.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에 적용되는 모델은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대기기간 3일 이후 4일째부터 지원하고 1년 내 최대 90일까지 보장한다."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다.

임금근로자 외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사람, 공무원·교직원 등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부상·질병의 유형이나 진단명에는 제한이 없지만 미용 목적 성형, 단순 증상 호소,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출산 관련 진료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근로활동 불가 기간'을 지급 기준으로 삼는 부천·포항(모형 1), 종로·천안(모형 2)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2개, 종합병원 13개를 포함한 총 223개다.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이들 의료기관으로부터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1년간 적용되며 효과 분석을 통해 2단계 모형을 논의한다. 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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