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에 이준석 "대표 사퇴 안한다...재심 등 모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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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에 이준석 "대표 사퇴 안한다...재심 등 모든 대응"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07.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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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자신에 대한 징계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SBS 화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자신에 대한 징계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SBS 화면)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집권 여당 대표에 대한 중징계는 초유의 일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며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리위는 이 대표가 성비위 의혹을 덮기 위해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증거를 없애도록 시켰고, 이는 품위 유지 의무를 어긴 거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징계를 중심에 두고 국민의힘은 반쪽으로 갈라져 내홍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김철근 실장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2시50분까지 약 8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징계사유는 윤리위 규칙 4조로 당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다. 이 위원장은 이 대표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나열한 뒤 “김철근 실장이 본인이 아님에도 7억원이라는 거액의 약속 증서를 단독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김철근 실장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양희 위원장은 다만 “위원회는 성상납 의혹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그간 이 당원(이준석 대표)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참작해 위와 같이 결정했다”고도 말했다.

한편 이 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여서 당원권 정지 기간을 제하더라도 6개월 가까운 임기가 남기 때문에 남은 임기를 채울 가능성도 있고, 징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즉각적인 법적 조치도 함께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나와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럴 생각 없다"고 불복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에게 있다"며 "(징계를)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그런 생각"이라고 말했다. 징계처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처분이 납득 가능한 시점이 되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았다"며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은 저는 아무래도 윤리위원회의 형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판단이나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윤리위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통용되던 관례였다"고 말했다.

또 "JTBC에서 이번 윤리위에 대한 윗선 의혹이 있다고 보도를 하고 사실 그에 대한 후속 보도도 계속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시점에 윤리위가 그런 고려없이 이렇게 빠르게 판단한 것이 의아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사실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당에 끼친 손해가 무엇인지를 객관화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 선거 두 번 이긴 직후 마당에 품위 유지를 잘못해서 당에 손실을 끼친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듣지도 못했다"면서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윤리위원회의 절차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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