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업무 관련 카톡 등 '한국형 갑질' 감수성 아직도 낮아
상태바
퇴근 후 업무 관련 카톡 등 '한국형 갑질' 감수성 아직도 낮아
  • 김희선 기자
  • 승인 2022.07.11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 평균 73.8점, 2021년 71점, 2020년 69.2점보다 소폭 상승
직장인 갑질 항목별 상하위 지표 점수(출처 : 직장 갑질 감수성 지수)
직장인 갑질 항목별 상하위 지표 점수(출처 : 직장 갑질 감수성 지수)

[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직장인이 폭언이나 음주문화 등을 갑질로 인식하는 경우가 늘었지만 육아 직원 미배려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감수성이나 근무시간 외에 업무를 강요하는 등 ‘한국형 갑질’은 여전히 낮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연령이 높거나 상위 관리자일수록 이를 갑질로 여기지 않는 등 세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10∼16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직장 갑질 감수성 지수'의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경제활동인구 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온라인 설문 방식(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으로 이뤄졌다.

'직장 갑질 감수성 지수'는 직장갑질119가 2019년 연구팀을 구성해 입사에서 퇴사까지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들을 30개 문항으로 만들어 동의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수치화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갑질 요소에 대한 감수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 올해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는 평균 73.8점으로 2021년의 71점, 2020년 69.2점보다 소폭 상승했다.

감수성 지수는 여성(77.1점), 공공기관 종사자(76.8점), 20대(76.2점)이 특히 높았는데 남성(71.3점), 중간관리자(71.2점), 상위관리자(70.9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여성과 남성의 지수 차이는 5.8점, 일반 사원(74.3점)과 상위관리자의 차이는 3.4점이었다.

직장 갑질 감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폭언(86.1점)이 가장 높았고 모욕(85.6점), 사적 용무 지시(82.5점), 따돌림과 음주 문화(80.6점)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이뤄지는 업무·출근 지시에 대해서는 연령·직급별로 인식 차이를 보였다. 근무시간 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업무 지시, 업무 완수를 위한 휴일·명절 출근 지시, 휴일 단합대회·체육대회 등을 20대이거나 일반사원일수록 갑질이라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50대이거나 상위관리자일수록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연령별로는 50대가 20대보다 펜스룰(18.2점), 퇴근 후 SNS(11.9점), 장기자랑(11.1점), 회식·노래방(8.4점) 등에서 낮은 감수성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 내 괴롭힘 심각 수준
직장 내 괴롭힘 심각 수준(출처 : 직장 갑질 감수성 지수)

하윤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폭언·모욕·사적 용무 지시 등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식하고 금기시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지만, 정작 육아 직원 미배려·저성과자 해고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갑질로 인식하는 수준이 매우 낮다"고 지적하며 "전체 평균 대비 하위 지표에 해당하는 괴롭힘 유형과 사례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에 반영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통해 직장인들의 인식과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남녀 간 가장 차이가 큰 유형은 펜스룰(12.7점), 반말(9.9점), 여직원근무(9.9점), 음주강요(9.7점)였다. 직급별로 보면 일반사원과 상위관리자의 격차가 크게 나타난 항목은 휴가사용 제한(15.5점) 항목이었다. 또 맡겨진 일 야근(14.8점), 휴일명절근무(12.8점)에서 매우 큰 인식 격차를 보였다.

직장갑질119는 “한국 직장은 퇴근 후에도 시도 때도 없이 카톡으로 연락하고, 응답하지 않으면 괴롭힌다”면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커녕 24시간 365일 회사와 연결될 것을 강요하는 ‘까라면 까’야 하는 한국형 갑질”이라고 지적하며 “전체 평균 대비 하위 지표에 해당하는 괴롭힘 유형과 사례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에 반영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통해 직장인들의 인식과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khs61812@gmail.com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