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채용 비리' 김성태ㆍ염동열 전 의원에 '당원권 3개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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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채용 비리' 김성태ㆍ염동열 전 의원에 '당원권 3개월 정지'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2.07.1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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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18일 김성태,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한 징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TV조선 화면)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18일 김성태,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한 징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TV조선 화면)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채용비리로 이미 실형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국민의힘 김성태, 염동열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딸 KT 채용청탁' 혐의를 받고 실형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김 전 의원에 대해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혹은 추천했던 다른 사람의 경우 검찰 기소가 없었던 점, 확정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점 등의 사정이 있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염 전 의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이 확정됐으나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무죄판결을 받은 점,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및 여타 이해관계인이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해당 행위가 폐광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지원의 성격이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실형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당원에게 매우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 2월 17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강원랜드가 포함된 정선군을 지역구로 뒀던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지인의 자녀들을 부정 채용하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1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중이다.

ods050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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