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더 확대된다...국토부 "민간 주도의 도심개발 가능하도록 제정"
상태바
주택 공급 더 확대된다...국토부 "민간 주도의 도심개발 가능하도록 제정"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2.07.19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YTN뉴스 화면 캡처
사진=YTN뉴스 화면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도심 내 주택 공급의 확산을 위해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로 시행되는 주택사업에도 여러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이 도입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출퇴근 교통대책, 국민 주거 안정 등의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도심을 복합 개발할 때, 토지주들이 따로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공공에서 도심 개발을 주도할 때 주어지던 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를 민간의 도심개발사업에도 적용키로 했다.

한편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각종 영향평가를 한번에 심의하는 '통합심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한다. 

국토부는 업무 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도심복합개발특례법'을 연내 제정하고 '주택법' '도시정비법' 개정 작업 등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ods05055@daum.net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