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택시 수수료 폭탄...최대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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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 택시 수수료 폭탄...최대 5만원
  • 김희선 기자
  • 승인 2022.07.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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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택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취소 수수료 안내 강화와 단가 조정, 손해배상 규정 마련을 권고할 것"
카카오택시 어플
카카오택시 어플

[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최근 택시 어플이 다양해지고 어플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취소 수수료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이용객의 증가로 민원은 가중되고 있다.

실제 최근 4년간 쇱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택시 플랫폼 관련 소비자불만 중 34.4%는 '부당 요금 부과'였고, '취소 수수료 과다'가 17%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카카오T, 타다, 아이엠, 반반택시 등 4개 플랫폼이 취소 수수료를 부과했으며, 카오T와 반반택시는 호출료가 없는 일반 택시에는 취소 수수료를 물리지 않았다.

어플로 부르는 호출 택시는 즉시 호출과 예약호출로 나뉘는데, 즉시 호출의 경우 배차 1분만 지나도 취소 수수료를 최대 5천원까지 물어야 한다. 택시의 거리가 너무 멀거나 지나가는 택시를 타 기사와 합의를 한 후에도 수수료를 물어내야 한다. 한 택시기사에게 물어봤을 때, 이 수수료는 택시기사에게 가지 않는다. 그러나 기사가 배차 취소를 한 경우,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택시 기사 입장에서 손님과 합의를 한 후에도 기사가 취소를 할 수 없다. 하지만 기사의 일방적인 취소에도 소비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즉시호출보다 예약호출나 기본요금이 비싼 택시의 수수료가 더 비싼 편인데, 원하는 시간에 부르는 예약호출은 12시간 전에 취소해도 최대 1만 원, 1시간 전에 취소하거나 탑승하지 않으면 최대 5만 원을 물어야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택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취소 수수료 안내 강화와 단가 조정, 손해배상 규정 마련을 권고할 예정이다.
khs618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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