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42만 '좋아요'...소상공인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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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42만 '좋아요'...소상공인은 반발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07.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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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관련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관련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10년 이상 이어진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가로막는 영업 제한 조항 등 44건을 경쟁 제한적 규제로 선정해 관계 부처와 개선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앞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차등 적용,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반려견 물림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등 국민제안 10건을 선정해 지난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온라인 투표에 부쳤다. 대통령실은 이 중 가장 많은 수의 ‘좋아요’를 받은 3건을 국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25일 5시 3분 기준 의무휴업 폐지 제안은 42만 2988건의 '좋아요'를 획득하며 10건의 제안 중 가장 호응이 좋았다.

한편 현행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월 2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하고 영업시간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 사이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영업 규제는 골목상권을 보호해 상생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한편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12년 도입됐다.

앞서 법제처는 대형마트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영업 제한 시간 또는 의무휴업일에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배송 기지로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는 행위는 점포를 개방하는 것과 사실상 같은 효과를 낸다고 봤다. 이에 법에 어긋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런 영업 규제가 경쟁 제한적이며 차별 소지가 있고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쿠팡·마켓컬리 등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영업 제한을 전혀 받지 않지만 대형마트는 온라인 영업을 할 때도 제한받아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의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영업 제한 시간, 의무휴업일에도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한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려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 유통업계는 의무휴업제 폐지 가능성을 반기고 있다. 해당 규제가 없어지면 개별 대형마트의 연간 매출이 최대 1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는 법 도입 취지를 고려해 규제 완화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형마트가 별도의 물류센터를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는 데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온라인 유통업체와 비교해 차별받는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2018년 대형마트 7곳이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된 바 있다"며 "적법성이 인정됐음에도 새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골목상권의 보호막을 제거하고 대기업의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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