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이하 시골집, 종부세·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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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시골집, 종부세·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2.07.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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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뉴스 캡처
사진=SBS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지방에 소유한 3억 원 이하의 집은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값싼 지방 주택을 가진 2주택자도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세제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담았다.

정부는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을 공시가 2억 원(한옥 4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 3억 원(한옥 4억 원) 이하로 상향해 특례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수도권·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지방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시 해당 주택 취득 전부터 보유했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제도다.

세제 개편에는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주택을 추가로 보유했을 때 종부세 산정에서 해당 주택을 주택 수로 치지 않도록 정했다.

올해 종부세 산정 시 기본공제는 6억 원이 아닌 14억 원(1세대 1주택 기본공제)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9억 원(새 기본공제)이 아닌 12억 원(1세대 1주택 새 기본공제)이 적용된다.

과세액의 최대 80%까지 경감해주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적용된다. 해당 공제는 전체 주택 가액 중 지방 주택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목적으로 주택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산 경우(취득 후 기존주택 2년 내 매각 조건), 상속으로 인한 주택 추가 보유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례를 적용한다.

상속주택은 수도권은 공시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또는 지분 40% 이하 소액지분인 경우 기간의 제한 없이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지게 된다.

ods050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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