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직원, 8년동안 700억원 횡령...1년간 무단결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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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직원, 8년동안 700억원 횡령...1년간 무단결근도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07.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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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뉴스 캡처
사진=YTN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우리은행 직원이 8년간 약 700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A씨가 파견근무를 간다며 1년2개월간 무단결근했으나 은행은 이를 파악하지 못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6일 우리은행 횡령 검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검사 과정에서 횡령 사고자 A씨가 대외기관에 파견을 간다는 구두 보고를 했으나 파견기관에서는 파견을 받은 바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기업개선부 직원 A씨는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회에 걸쳐 총 697억3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4월 27일 우리은행의 보고를 받고 검사에 착수했다.

A씨는 2012년 6월 우리은행이 보유한 출자전환주식 42만9493주(당시 시가 23억5000만 원)를 무단으로 인출했다. A씨는 이 금액을 동생 증권계좌에 넣었다가 5개월 뒤 주식을 재입고했다.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회에 걸쳐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억5000만 원을 횡령했다. 2012년 10월 173억3000만 원, 2015년 9월 148억1000만 원, 2018년 6월 293억1000만 원을 빼돌렸다.

또한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대외기관에 파견을 간다고 상사에게 구두 보고한 뒤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대외기관 회의를 위해 몇 차례 방문은 했지만 대부분 무단결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파견근무를 위해서는 문서를 작성해 상부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은행은 이러한 절차 없이 구두 보고만으로 A씨의 파견 근무를 허락했다.

우리은행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금감원의 검사로 해당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가 과거에도 해당 대외기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바 있어 부장도 구두 보고만 믿고 파견을 보낸 것”이라며 “이 직원이 과거에도 대외기관에 잠깐씩 회의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은행에 이 기관에 파견 간다고 속이고 1년 넘게 나오지 않은 사실이 검사 과정에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은행도 전혀 몰랐다며 놀라는 분위기였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사건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의 범위와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제재 담당 부서와 상의해 결재 라인의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법의 적용을 받게 될지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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